존경하는 1,293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재석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6월 20일 양당의 당선 경선에서 선임되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양당 대표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및 심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몇 말씀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대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52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회기에 제출된 70건까지 포함하여 제9대 전반기에만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출 및 심사건수가 지난 8대 의회 전체 건수와 맞먹는 총 51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눈부신 성과를 거두게 된 배경에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처럼 눈부신 입법활동 성과를 올리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꼭 한번 우리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원의 입법권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경기도의회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적 쌓기용이다, 법령의 위임이 없는 위법한 조례이다 그리고 경기도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나 기초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 위법성이 있다는 등 여론이나 집행부로부터 많은 문제를 제기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본 의원 자신도 제가 발언하는 내용에 자유롭지 못함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문제 제기의 원인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들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조례의 집행자는 집행부 관련 부서들입니다. 다시 말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조례의 발의 과정을 보면 집행부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설령 물었다 하더라도 묵살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법률검토나 비용추계 등을 통해 조례 시행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 예산은 수반될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조례는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ㆍ관리되어야 합니다. 시행을 해 보고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가야 합니다. 이렇듯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조례의 심의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일 것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도 감히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 트집을 잡는다는 인상을 줄까봐 부담을 느끼며 소극적인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상임위나 본회의 조례 심의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출된 조례안은 통상 1∼2일이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 전까지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시간은 10일 또는 그거보다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해당 위원회 위원들은 바쁜 지역활동으로 인해 실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은 심사 당일 하루뿐인 경우도 다반사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각 당 대표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의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법에서처럼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일부개정안의 경우 15일, 제정이나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조례안의 제출기한을 현행 회기개시 10일 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회기개시 15일 또는 20일 전까지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처럼 법제사법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체계?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새로이 선출되신 양당 대표님께 건의드리며 호소드립니다. 꼭 심도 있는 조례 심의가 필요합니다. 조례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도민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새로이 선출되신 양당 대표님들께서 꼭 앞장서 주셔서 조례안의 발의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