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307회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난 연말 2016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고 준예산 집행사태를 초래하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 송구스럽고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고 또 걱정하고 계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난 연말부터 여당과 야당,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극심한 의견대립과 해결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몸살을 겪어 왔습니다. 어제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을 일부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처리되긴 하였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기에 오늘 본 의원은 지난 몇 년간 반복된 누리과정예산 편성과 관련, 논란의 본질과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개월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910억 원을 준예산에 편성하여 지난 26일 31개 시군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우회지원용으로 책정했던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우선편성 받으려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먼저 편성하라고 교육청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러한 정부의 교육청 길들이기에 일부 지자체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지사님의 준예산 집행이나 목적예비비를 통한 우회지원 방안이 누리과정 대상 유아를 두었거나 준예산체제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 도민들께서는 당장의 적절한 해결책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방안이 본 의원은 누리과정 사태에 대한 본질을 흐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준예산 집행한 배경이 보육대란의 현실화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남경필 지사님의 고육지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귀한 재원을 도민 전체를 위한 정책에 활용하지 않고 도지사께서 임의로 나선 것이 과연 적절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준예산제도가 예산안이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 생기는 행정적ㆍ재정적 혼란과 법적 위반 상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도지사가 누리과정예산을 준예산 집행한 것은 법률위반 소지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예비비 누리과정 우회지원 역시 또한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책정해 두는 금액인데 누리과정은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예비비 사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비비 우회지원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명목상 갑작스러운 사업을 만들어 내는 꼼수이자 편법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누리과정 보육대란의 문제는 여야 간의 정쟁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진보와 보수 간의 진영 소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총선의 표 획득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 3세부터 5세까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현재가 달려 있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가정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리과정예산 편성 문제의 본질은 누가 누리과정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부담의 주체에 관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25일 현재 12개월 치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도 교육청은 전국 17개 중에서 대구ㆍ대전ㆍ울산ㆍ경북ㆍ충남ㆍ세종 6곳에 불과합니다. 전액 예산편성한 곳도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한해 예비비를 배정하겠다고 해서 뒤늦게 편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누리과정예산이 지방교육청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결국 누리과정 사태의 핵심은 누리과정예산 부족의 문제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국가 사무이고 누리과정을 통한 국가책임 보육은 대통령께서 직접 공약하신 사업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지방정부를 무시하며 누리과정예산을 지방의 책임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률이 아닌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기만 하면 정부의 주장대로 개정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누리과정예산 편성이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상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근거로 삼는 시행령 규정은 2014년 말 누리과정예산 갈등이 본격화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아무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개정됐던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도교육청 누리과정예산 편성 강요는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지방교육재정을 부채의 늪에 빠뜨리고 교육자치권을 훼손시키며 초ㆍ중등 교육에 활용될 예산을 소진시켜 지방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헌법에서 보장된 지역주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금처럼 지방정부를 무시하고 부당한 예산부담을 강요한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리과정예산 문제의 최종책임은 국가보육 공약을 한 대통령과중앙정부에 있으므로 교육부는 법령 정비를 통해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하거나 별도 국고지원을 통해 누리과정 사태의 해결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