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도시공사가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구역과 인근 구역 도시계획 변경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당초 계획인 근린공원으로 환원하여 주실 것과 기존 아파트의 일조권ㆍ조망권을 침해하는 30층 고층아파트 건설계획을 15층으로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행정의 기본원칙으로 행정청이 행한 행위를 신뢰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고 행정절차법을 통하여 행정처분의 실시 또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산신도시사업은 2007년 7월 LH공사가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지역현안 문제가 되자 2010년 9월 17일 사업 내용이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변경되고 사업주체도 LH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격과 사업주체가 변경되면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블럭 등 인근 구역 활용계획이 당초 녹지 및 공원 등에서 3회에 걸친 계획 변경으로 최종적으로 이주자 택지와 문화공원 그리고 30층 규모의 고층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업지구와 인접한 부영아파트 주민들은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며 당초 공원 조성계획을 신뢰하여 웃돈까지 주면서 동 아파트를 구입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경기도시공사가 공청회 등 인근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한 아홉 차례의 민원을 제기하고 3회 경기도시공사와 남양주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주민들은 경기도시공사에 대하여 지금지구 A-4구역은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높이를 하향조정하여 줄 것과 당초 계획인 녹지 및 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택지개발계획 승인 당시 2010년 7월 14일과는 여건이 많이 변경되어 효율적인 토지이용, 인구 수용 및 주택건설계획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변경이었고 관계기관 협의와 관보 고시 및 열람 등 적법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계획되었으며 이미 승인된 사항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서면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중대한 계획 변경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고작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요건인 관보 고시와 열람에 그쳤다는 것은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과연 도시공사가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혹시 사업수익 극대화를 위한 고도의 전술은 아니었나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합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도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설명회 개최 등 직접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것이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법령상 최소의 요건인 관보 게시와 공람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이 과연 타당하고도 정당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 유지 등을 주장하는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는 아무런 대안조차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