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문제에 관하여

의원명 : 안계일 발언일 : 2012-03-07 회기 : 제265회 제2차 조회수 : 732
안계일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을 사랑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성남 출신 안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G마크인증 시스템 전반에 관하여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부실한 답변과 제도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존경하는 임채호 의원님과 함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마흔 분이 넘는 의원님들께서 동의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 관계부서와 협의 중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감사 중이므로 상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원은 G마크 학교급식 관련 감사를 하였으나 결과가 미정인 상태인 것으로 보아 물감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교육청은 지난 28일 교육위원회 존경하는 문경희 의원님께 2012년도 학교급식 계약현황 전수조사 내용을 보고하였고 본 의원이 그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체 계약 건수 중 G2B를 이용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건수는 13.6%에 불과했으며 수의계약은 무려 86.4%에 달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2,000만 원 이하와 기타라는 응답이 각각 40.9%, 53.3%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항목이 많은 이유는 G2B를 이용한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도가 교육청에 보낸 공문에 유찰 시 수의계약하라며 전년도와 변함없이 시군별 공급업체를 지정하였기에 응찰조차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2,000만 원 이하 합법적 수의계약 582건도 대부분 경기도에서 지정한 업체와  계약되어 각 학교의 자율성과 수요자인 학부모의 식재료 선택권이 완전히 배제된 것입니다. 그간의 행정사례와 이번 전수조사 분석을 볼 때 경기도의 G마크 학교급식은 꼼수행정의 극치다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해 2004년부터 축산물브랜드 육성 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G마크 사업의 일부도 이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2013년까지 브랜드육 사육 비중을 2003년 한우 17.4%에서 50%로, 돼지 41.4%에서 70%까지 올려놓기 위해 정책자금, 홍보, 판매망 구축 등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 자주 식사를 가시는 우만동에 있는 브랜드육타운도 정부의 FTA기금사업인 브랜드육(肉)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가 80%나 투입된 곳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 어디를 보아도 경기도 내 학교에 식자재 납품 시 공정한 경쟁입찰도 하지 말고 몰아주어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경쟁의 논리인 수요공급 면에서 G마크 학교급식을 보겠습니다. 수요자인 국민 중 49%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학교 수의 35%, 학생 수의 48%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모든 수요의 반을 차지하는 거대한 수요처입니다. 공급에 해당하는 전국 대비 경기도의 한육우 농가는 불과 5.4%, 돼지 13%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중 G마크 협력농가는 한육우가 겨우 17%인 1,513농가, 돼지는 23%인 195농가뿐입니다. 이 중에는 가축이 한 마리도 없는 농가도 62곳이 있습니다. 사육두수 또한 전국 대비 한육우 9.1%, 돼지 11.9%로 공급이 매우 미약합니다. 결과적으로 순수 경기도산(産) 축산물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러한데 그동안 학교급식은 상식을 뛰어 넘어 어떻게 G마크축산물만 편안히 납품되었는지, 도민의 혈세인 G마크 차액보조금은 과연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축산물 공급이 업체의 별 변동 없이 G마크 인증업체 간 공정한 경쟁도 없이 수년 동안 독점배정되었던 것인지 본 의원에게는 호기심 천국일 뿐입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과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ㆍ독립을 이룬 교육청도 식재료 몰아주기 사업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5조는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 등 학교급식에 관한 모든 업무는 학교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주체는 각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도청에서 보낸 공문의 모순을 따져 보지도 않고 혈세가 어떻게 쓰여 지는지 단 한 번의 의문도,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시키는 대로만 계약을 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교육자치 독립의 영혼마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영혼이 없는 아바타인가요? 이제부터라도 어려운 환경의 도내 축산농가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편향되지 않은 진심어린 고뇌를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