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11.5.)

등록일 : 2021-12-02 작성자 : 농정해양전문위원실 조회수 : 314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일       시 : 2021.11.5.(금) 10:08 ~ 17:25
○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대상기관 :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
○ 주요내용

 - 2019년 조직 개편을 통해 항만·해양수산 업무가 이원화됨.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     주요 사업 5개 중 3개가 농정해양위원회 담당임. 농정해양위원회로 일원화 시켜서 운영 내실화 필요

 -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가 용도 외로 사용되고 있음. 태양광 설치 버섯재배사에 버섯 재배는 전무하고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에 팔고     있음. 적극적인 농지실태 조사를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용도 외 농지에 대해 행정처분 필요함

 - 농촌기본소득 지급 시 농민들에게 필요한 현물로 지급해야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홍보해야함

 -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 조례로 정부에서 지원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비 60%, 도비 40%로 운영되고 있음. 국비 100%로 운영비         편성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함.

 - 해양안전체험관 인력 운영 정원이 61명임에도 현재원 20명 대로 운영되고 있음. 채용이 안되는 이유가 근무여건(기간제, 원거리 등)이     미치는 영향이 큼.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국비 매칭사업 추진 시 경기도의 역할이 애매함. 국비 매칭 사업 중 경기도와 맞지 않는 정책이면 반납하는 등 주체적인 역할 필요

 - 도 자체사업 중 일몰된 사업이 시군으로 이양된 경우가 전무함. 몇몇 시군, 단기간 진행하다 일몰된 사례가 다수. 사업계획 전 충분한     검토 이후 추진하여 지속성 있게 해야 함

 - 유기질 비료는 친환경 정책이면서 탄소 중립 전략적인 것임. 위 사업이 일몰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예산확보에 신경써야함.

 - 농촌·농민기본소득 예산이 농정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다른 농업 예산이 감액될 우려가 있음.

 -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 무조건적인 금전 지급보다 농법개발 등 새로운 농작물 보급 사업 지원이 필요함

 - 외국인 근로자 숙소 관련 컨테이너를 허가 여부가 시군마다 다름. 도에서 중재 역할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