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통과(최지용 의원)
2017-09-05
○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 근거 마련
해당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위한 사항, 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2017-09-05
201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