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이순희 의원)

등록일 : 2017-09-05 작성자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조회수 :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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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 근거 마련

       해당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위한 사항, 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