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통과(최지용 의원)

등록일 : 2017-09-05 작성자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조회수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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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멘토링 사업 근거 마련

해당 조례안은 지역 간 평생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도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멘토링(Mentoring)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