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통과(최지용 의원)
등록일 : 2017-09-05
작성자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조회수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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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멘토링 사업 근거 마련
해당 조례안은 지역 간 평생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도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멘토링(Mentoring)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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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이순희 의원)
201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