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26) 청소년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촉구
등록일 : 2017-09-01
작성자 : 보건복지
조회수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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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당 학생들에 대한 연간 보건교육 시간을 1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
○ 현장전문가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보건교육 연계 실시
○ 도, 교육청, 보건소 등이 함께하는 청소년 보건정책 협의체 구성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은 오늘 25일,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은 도 내 각급 학교 별 보건교육 시간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4학년까지 2.4
시간 정도였으며, 5~6학년의 경우 10.2~12.9시간, 중학교의 경우 5.5~6.6시간, 고등학교의 경우 4.8~7.8시
간으로 보건교육에 대한 욕구에 비해 실제 교육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충분한 교육시간이 필요
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고 카페인 음료 섭취를 방지하며 일상생활에서 바른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올바른
성 개념 형성을 도와 2차 성징에 따른 안정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교육과 현장전문가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교육연계를 실시하고, 도와 교육청, 보건소 등이 함께하는 청소년 보건정책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향후,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은 청소년 건강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한 제
도 강화측면에서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준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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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