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25)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차량 지원 촉구

등록일 : 2017-09-01 작성자 : 보건복지 조회수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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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도내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충족 필요

○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공용차량 임대차 제도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지난 24,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현장 민원을 소개하면서 행사 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 된 복지차

량이 부족하여 각기 다른 지역에서 임대차하여 활용하는 등 장애인분들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참여의 제한요소가 되고 있음을 문제제기 했다.

 

실제, 도 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공용 차량(35인승 이상) 보유현황을 보면, 고양시 1, 안양시 1,

 남양주시 1, 의왕시 2대로 총 5대에 불과하고, 도 내 장애인 복지시설 총 625개소가 보유하고 있는 장애

인 리프트 버스는 총 69대로 대다수의 시설에서 리프트 버스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41개소에

서는 리프트 버스는 물론, 리프트 승합차가 1대도 없는 등 취약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를 지적했다.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며, 자립생활과 독립적인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내에 통합되어 인간다운 삶, 행복

한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자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장애인

의 사회적 이동성 확보가 다른 서비스 전달에 우선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도 차

원의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