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20)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17-09-01 작성자 : 보건복지 조회수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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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어르신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

    사 간호조무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위원장(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

우개선 조례안20,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도 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

향상, 근로 조건 및 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문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이 단초가 되어 어르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요

양요원 분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

할 것임을 밝혔다.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강화의 측면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노동권, 인권문제 등 권익침해

에 관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센터의 기능을 보

강하고, 센터의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기존의 임시회의 뿐만 아니라, 정기회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

록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