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222)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촉구

등록일 : 2017-09-01 작성자 : 보건복지 조회수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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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의원(더민주, 화성3),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하여 연령 60세 제한 지적,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연령 상한기준 상향 등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민주, 화성3)은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국

 2017년 업무보고 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연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작년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진

행되어 나이제한이 없었으나, 2017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보육교직원 지급연령 제한으

로 조리원 연령이 60세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은주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경우 직종에 따라 업무수행 가능 연령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상한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육교직원 직종에 따라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을 적용하거나,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