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222)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등록일 : 2017-09-01 작성자 : 보건복지 조회수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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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마련, 요양보호사 등과 함께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의 대표발의로 준비중인 경기도 장기요

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간담회가 오늘 15,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

.



오늘 간담회에는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지원센터 및 요양원 관계자,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

원 등이 참석하여 조례안을 공유하고, 도 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인구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일선에서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

요양요원 분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자 본 조

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조례안에 잘 반영하여 장기요양요원분들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

대에 있는 장기요양요원분들을 보호하고,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

도 내 노인복지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