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22)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등록일 : 2017-08-30 작성자 : 보건복지 조회수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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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비용과 관련하여 도와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비율을 20:80으로 규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위원장(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

담에 관한 조례안22,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연금법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

에서 위임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과 관련하여 도와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

율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도와 시·군의 부담금 비율을 20:80으로 하고, 비용확보 및 예산계

상 등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하였다.

 

문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토대로 장애인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도 내 중증장애인 분들

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