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의원]「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17-04-11
작성자 : 농정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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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진 의원 대표발의, 14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윤진(자유한국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농정
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민대상이 종합적인 최고의 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어민대상 운영 과정 중 소외되거나 종사인구
에 비하여 시상이 제한적인 부문의 수상분야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식량작물(쌀을 제외한 잡곡, 두류, 서류) 부문, 특용작물(인삼,약
용,버섯 등) 부문 신설, 가축분야(대가축, 중소가축)을 각각 '한
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가축' 부문으로 확대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 김윤진 의원은 '농산물의 가공.수출.유통 분야에 국한돼 왔던
시상 부문의 신설 및 확대 조정을 통해 농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
조 하였다.
-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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