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의원]「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17-04-11 작성자 : 농정해양 조회수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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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진 의원 대표발의, 14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윤진(자유한국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일 농정

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민대상이 종합적인 최고의 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어민대상 운영 과정 중 소외되거나 종사인구

  에 비하여 시상이 제한적인 부문의 수상분야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식량작물(쌀을 제외한 잡곡, 두류, 서류) 부문, 특용작물(인삼,

  용,버섯 등) 부문 신설, 가축분야(대가축, 중소가축)을 각각 '

  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가축' 부문으로 확대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 김윤진 의원은 '농산물의 가공.수출.유통 분야에 국한돼 왔던

  시상 부문의 신설 및 확대 조정을 통해 농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

  조 였다.

 

-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14일 경기도의회 제318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