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15-09-10 작성자 : 농정해양 조회수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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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오완석(새정치민주연합수원9) 의원은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완석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증대시키고 농산물 유통 개선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조례안은 오는 923일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