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귀농어업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15-09-10
작성자 : 농정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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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유임(새정치민주연합?고양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귀농어업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은 물론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경기도 귀농어업 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임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확대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농업?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조례안은 오는 9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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