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메르스 휴업에도 비정규직 차별"

등록일 : 2015-06-30 작성자 : 여성가족평생교육 조회수 :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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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 도의원이 29일 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학교 휴업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 받았다”고 주장했다.

메르스로 인한 휴업 중에도 일부 학교 비정규직들은 메르스 감염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휴업 중 맞벌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등원한 학생들을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도 없이 학교 도서관과 돌봄 교실을 개방하고 이용을 권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지도는 엄연히 교원들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돌봄교실 및 도서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에게 일임해 학생들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며 “심지어 비정규직들에게 학교의 소독업무를 맡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이 등원하지 않아 돌봄교실 운영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돌봄교사들에게 연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부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