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비용지원 근거 마련"조례 개정 추진

등록일 : 2015-06-18 작성자 : 여성가족평생교육 조회수 : 671
첨부파일 -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진용복 의원이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시.군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글로 표기된 '영세아'의 영을 숫자 0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용복 의원은 ".군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예산이 어려워 지역 어린이집의 거점 역할을 못하고 있다""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