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원 조례」제정 박차
‘토론회 개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보건복지공보위원회, 민주당, 안산8)은 ‘경기도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토론회에는도의원, 공무원 및 공공·민간 의료관계자 등 100여명이참석하여핵가족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토론회는 원미정 의원의 입법취지 및 그동안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조례 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 등 설명에 이어, 보건산업진흥원 유선주 연구위원의 ‘보호자 없는 병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이 있었다.
또한, 실제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서울의료원 이인덕 간호부장이 사례 중심의 주제 발표로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동’운영사례는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며,지정토론자로 각계각층의 8명의 토론자와 방청석과의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에서는 환자 및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병원인력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며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원미정 의원은 “조례 제정에 있어 예견되는 관련기관 단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은 조례 제정의 필수 절차라고 생각하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할 내용은 반영하고, 또한 제도 시행 시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여 향후 동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동 조례는 빠르면 제2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2013. 7. 2~7.16)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