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조례 개정안,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 개정안 수정의결

등록일 : 2011-02-28 작성자 : 여성가족평생교육 조회수 :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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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2011년 2월 16일오전 윤은숙의원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사 제출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시간 토론 끝에 각각 수정의결하였다.


 윤은숙 의원등이 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안전사고현황과 주요 행정처분결과를 공개토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안전사고현황, 주요 행정처분결과 공개 시 중복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위원들이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시설개보수비 지원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보육학습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보수비로 수정의결하였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근거조항 없이 도지사가 인증한『일하기 좋은 일터』 대하여 위원회에서 지적되었다.


  또한 도에서는『일하기 좋은 일터』의 인증기준과 절차를 도지사 공고로 갈음토록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일하기 좋은 일터』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증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인증위원회 설치』조항을 신설하도록 수정의결하였다.


수정의결로 신설된 인증위원회는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10명으로 위원으로 구성하고 주요 기능은 인증기준의 검토, 인증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등급․인증취소의 결정, 인증기업 지원방안 등을 심사토록 하였다.


아울러 김유임위원장은『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적인 인증기준과 절차는 동 조례 시행규칙상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원회에 결과보고토록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