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제안등록
이을용 neorica
정책건의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현    황]
ㅇ 현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2016.07.19. 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 중이다.
ㅇ 2017년 경기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안내자료에 따르면 ‘희망학교(신청) → 교육지원청(접수) → 교육청(선정) → 도의회(운영)’의 신청 및 선정 절차를 거친다.
ㅇ 프로그램은 경기도의회 소개, 1일 도의원 선서, 2분 자유발언, 모의 의회 진행, 현장 즉석발언, 우리역사 바로알기, 도전! 골든벨, 의원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현장체험학습의 성격을 짙게 띄고 있다


[건의사항]
ㅇ 경기도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ㅇ 도정에 대한 청소년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경기도 청소년의회 구성·운영)


[세부내용]
ㅇ 청소년이 직접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부여를 제안한다. 또한, 경기도지사가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 그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경기도 청소년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을 제안한다.
- 경기도 청소년의회는 <1.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제안 및 발의 2. 청소년 정책·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3. 교육청 및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지사는 청소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소년정책 실태조사 개선 및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여성가족부, 2014)’의 <표 4-2>에 따르면 전국의 만13세-만18세의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5만 명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수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나,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현재 제안하는 경기도 청소년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가 가능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도 경기도 청소년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을 미연에 방지한다.


[기대효과]
ㅇ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킨다.
ㅇ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한다.
ㅇ 청소년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고, 그 잠재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