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9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및 경기도 정신건강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와 안정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족대표단은 정신질환자의 회복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가족교육과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가족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 동료지원, 가족 네트워크 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오랜 기간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가족지원 활동을 통해 회복 사례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이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정신건강과 관계자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예산과 사업 추진 여건을 설명하고, 향후 가족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족대표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선구 위원장은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은 가족의 회복과 함께할 때 더욱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가족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정신건강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절박함과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안)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2박3일)
○ 장소: 충청북도 일원(제천, 단양 등)
○ 주요내용: 2025년 주요 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 방문기관
• 1일차: (여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2일차: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 주요내용
-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 위원회 소관 업무기관 현장방문 등
<제37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8. 28.(수) ~ 8. 29.(목) (1박2일)
○ 장소: 충남 태안군(안면도) 및 경기도 안성시
○ 주요내용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4. 23.(화) ~ 4. 25.(목) (2박3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회의
<제372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12. 11.(월)
○ 방문기관: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서울우유 양주공장
○ 주요내용: 북부 의료기관 방문 및 복지위 소관 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9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및 경기도 정신건강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와 안정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족대표단은 정신질환자의 회복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가족교육과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가족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 동료지원, 가족 네트워크 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오랜 기간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가족지원 활동을 통해 회복 사례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이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정신건강과 관계자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예산과 사업 추진 여건을 설명하고, 향후 가족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족대표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선구 위원장은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은 가족의 회복과 함께할 때 더욱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가족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정신건강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절박함과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화)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통과는 제11대 도의회 임기 마무리를 앞둔 윤 의원이 마지막까지 도민을 위한 민생 입법에 집중해 거둔 결실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인력들이 고립된 근무 환경에서 겪는 안전 위협과 신체적·정신적 소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화되었다. 기존 조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보완하여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돌봄의료 종사자’ 개념 명확화 ▲도지사의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실태조사 항목에 근무 환경, 처우, 이동 거리, 안전 실태 포함 ▲교육·훈련비 및 업무 중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지원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및 소진 예방 지원 등이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 돌봄 종사자들이 경기도 차원의 명확한 행정적·재정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고, 근무 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태길 의원은 “방문형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현장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비록 도의원으로서의 임기는 끝나더라도 조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9일(화)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본회의 통과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해 온 지미연 의원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본 결과다. 특히 이번 성과는 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도민 및 유공자와의 약속을 지키며 ‘생활정치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미연 의원은 “나라를 위한 헌신의 무게는 모두 같은데, 주소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역할이 바뀌더라도 경기도의회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움직여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응원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 기간 내내 현장의 모순을 하나씩 바로잡고자 했던 여정을 지지해 주신 1,421만 경기도민과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리가 달라지더라도 도민의 권익과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고민은 계속될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포용적 여가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장애인 참여 활성화 반영 ▲낚시관리 종합계획에 장애인 접근성 향상 내용 포함 ▲장애인 낚시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낚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시설 접근성과 이용환경 부족 등으로 인해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가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결국 고령자와 어린이, 임산부 등 모든 도민이 함께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으로 이어진다”며 “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접근성 확보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낚시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여가권과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회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접근성이 개선된 낚시 환경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낚시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일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장애인 친화적 여가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관련 시설 개선과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1차: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도민인식조사」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았다.
정경자 의원은 “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 공공의료 정책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삶의 기본 안전망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공공보건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신뢰도 역시 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도민들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해 일정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공공보건의료를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예산 확대가 필요한 영역으로는 ‘응급의료 체계 확충’이 1~2순위 합산 기준 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예방의료 강화’ 30%, ‘장애인·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 지원’ 2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경자 의원은 “도민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응급의료 체계 확충이었다”며 “응급의료, 분만, 소아청소년과, 장애인 진료, 의료취약지역 인프라처럼 생명과 직결된 분야는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결코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료 접근성에 대한 도민 인식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경기도 내 시·군이나 동네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은 85%에 달했다.
정경자 의원은 “일반 진료 접근성은 비교적 높게 평가됐지만, 산모 진료와 분만, 응급실, 장애인 전용 진료시설은 여전히 도민 체감도가 낮다”며 “특히 장애인 전용 진료시설의 이용 편의성이 39%에 그친 것은 경기도가 반드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결과”라고 지적했다.
2026년 일몰된 ‘경기도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대한 도민 인식도 함께 확인됐다. 조사 결과, 무료이동진료사업과 같은 찾아가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8%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로 보완·재설계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고, ‘기존 방식 그대로 다시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도 25%로 조사됐다.
정경자 의원은 “2025년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총 819건, 1만 4,41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민을 찾아간 현장형 공공의료 사업이었다”며 “그럼에도 2026년 사업이 일몰된 것은 도민의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과 같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8%에 달했다”며 “사업은 반드시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과거 방식을 그대로 복원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병원 연계와 사후관리, 의료취약계층 발굴 체계를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찾아가는 공공의료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료이동진료사업의 보완 과제로는 ‘진료 후 공공병원·민간병원으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가 1~2순위 합산 기준 36%로 가장 높았고, ‘단발성 진료가 아닌 사후관리 체계’ 33%, ‘실제 의료취약계층을 찾아내는 대상자 발굴 체계’ 26%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이번 도민인식조사 결과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도민이 직접 제시한 정책 나침반”이라며 “다음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민의 인식을 담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발의 단계에 들어간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향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절차를 밟아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응급·중증·분만·외상·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별도 재정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26년 3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역필수의료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국비 지원 전후의 재정 공백, 지방비 부담, 지역별 긴급 의료공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차원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경자 의원은 “필수의료는 단년도 사업처럼 필요할 때만 예산을 세워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응급, 중증, 분만, 외상 등은 의료인력 확보와 기관 기능 유지, 진료협력체계 구축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을 경기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기금의 주요 용도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 및 역량 강화 ▲공공의료원이 수행하는 필수의료 비용 부담 완화 ▲중증·응급 등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그 밖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기금은 국가 특별회계나 국고보조사업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지원이 실제 현장에 닿기 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경기도형 보완 재정장치”라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와 지역 규모가 큰 만큼 도시와 농촌, 남부와 북부, 신도시와 구도심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필수의료는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생명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 효과와 재정 운용 성과를 검증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