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길 의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이병길의원(국민의힘,남양주7)은대표발의한대표발의한「경기도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12월22일열린제387회정례회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원회심의를통과했다.이번개정조례안은공공심야약국의운영시간,지정기준,관리·감독,지정취소등주요사항을상당부분‘도지사가따로정한다’고규정해왔던기존조례의한계를보완하고,상위법인「약사법」및같은법시행규칙과의정합성과일관성을강화하기위해마련됐다.개정안의주요내용으로는,공공심야약국의운영시간기준을도지사재량규정에서벗어나「약사법」및시행규칙에따르도록명확히규정하고,관리·감독체계를도중심에서시장·군수·구청장중심의현장관리체계로정비했으며,지정취소사유역시거짓·부정지정,예산부당집행,기준미달등상위법기준에맞게구체화해제도의공정성과책임성을강화한점이핵심이다.이병길의원은“공공심야약국은단순한편의시설이아니라,심야시간대도민의건강과안전을지키는필수적인공공의료인프라”라며“그?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