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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국민의힘 / 용인시 제6선거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약력 및 경력>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생활학과 졸업
(前)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前) 제5-6대 용인시의회 의원
(前)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경기남부)지구 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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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및홍보영상
지미연 의원, 인건비 예비비 지출은 명백한 법령 위반, 감사원 등 감사 청구 필요
2025-06-17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위한 연구 본격 추진
2025-06-12
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2025-04-28
지미연 의원, 도민 세금 지키는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
2025-04-09
지미연 의원, ‘정치 아닌 복지’ 강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선 문제 지적
2025-02-21
+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5-06-04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06-04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25-06-04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06-04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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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5.06.17. 화요일)
2025-06-17
제38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06.13. 금요일)
2025-06-13
제38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04.09. 수요일)
2025-04-09
제382회 제3차 본회의(2025.02.20. 목요일)
2025-02-20
제382회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5.02.19. 수요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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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슬기로운라디오생활[지미연의원]
2023-03-29
OBS 발품여행 숨보명 시즌2 10회 용인시 [지미연의원]
2022-10-22
(라디오)<현장의정포커스> 지미연 경기도의원,
2015-12-10
(라디오)현장의정포커스 - [지미연 의원]
2014-12-25
수원방송 티브로드 의정돋보기 [지미연 의원]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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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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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의원, 인건비 예비비 지출은 명백한 법령 위반, 감사원 등 감사 청구 필요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지미연의원(국민의힘,용인6)은6월16일(월)제384회정례회에서경기도보건건강국세입·세출결산안을심사하며,경기도의료원인건비를예비비로집행한위법행정에대해강력히질타했다. 지미연의원이결산자료를분석한결과,경기도보건건강국은2024년도에경기도의료원의총58억1,700만원에달하는인건비를예비비로충당한것으로나타났다.그러나이는「지방자치법」제144조제1항,‘예비비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에충당해야한다.’는상위법령을정면으로위반한것이다. 이에대해지의원은“인건비는정원,직급,호봉등고정된기준에따라매년예측가능한대표적인경직성경비”라며,“이를예비비로편성했다는것은예산편성의기본조차무시한중대한행정실패이자명백한법령위반”이라고강하게지적했다. 지의원은“경기도는매년예비비사용원칙을습관적으로위반하고있으며,이는단순실수가아닌도민의세금을경시하는무책임한행정”이라고강하게비판하며,“결산심사를예산
2025-06-17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위한 연구 본격 추진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지미연의원(국민의힘,용인6)은6월11일(수),2026년3월시행예정인「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이하돌봄통합지원법)에대응하기위해경기도형돌봄통합지원체계마련을위한연구를공식착수했다고밝혔다. 이날착수회의에는경기도복지정책과,경기복지재단등관계기관들이참석해향후연구방향,주요과제,기관별협력방안등을논의하며실효성있는돌봄정책구축을위한첫발을내디뎠다. 지미연의원은“돌봄통합지원법시행은곧1,420만경기도민의노후와지역사회복지환경에중대한전환점을가져올것”이라며,“경기도가선제적으로대응하지않으면행정적혼선과주민불편이우려된다”고강조했다.이어“이번연구는단순한이론이아닌,실질적인현장적용과도민체감도를높이는정책대안이되어야한다”고밝혔다. 이번연구는2025년7월부터12월까지약5개월간진행되며,▲법시행에따른지자체준비상황점검▲기존시범사업및인프라분석▲공공및민간의협력체계검토▲경기도형통합?
2025-06-12
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지미연의원(국민의힘,용인6)은「경기도장애인일자리창출및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하며,장애인일자리정책의패러다임전환을위한제도개선에나섰다. 지의원은그간행정사무감사와언론기고등을통해꾸준히“장애인일자리는단순한생계유지수단을넘어자립과사회참여를위한핵심적인기반”이라고강조해왔다.특히,현재의일자리정책이일부한정된직무와제한적인고용지속성에머물러있어,장애인의일자리질향상과삶의질개선이시급하다는점을지속적으로지적해왔다. 이번조례개정안은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장애인일자리의질적향상과고용의지속가능성확보,그리고기술변화에대응한직무발굴등미래지향적인장애인고용정책의토대를마련하기위해준비중이다.개정안은정책목표의명확화,사회변화반영,민·관협력기반조성등을중심으로추진될예정이다. 지의원은“장애인도변화하는사회와기술환경속에서능동적으로설수있어야한다?
2025-04-28
지미연 의원, 도민 세금 지키는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지미연의원(국민의힘,용인6)이대표발의한「경기복지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4월9일(수),소관상임위원회인보건복지위원회심사를통과했다. 이번조례안은2020년부터2022년까지3년간경기도민11만명에게총1,374억원이대출된‘경기극저신용대출사업’이2025년4월부터본격적인상환을앞둔상황에서,사후관리체계를정비하고대출자의경제적재기를지원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한것이다. 지의원은“극저신용대출사업은복지의성격을일부갖고있지만,본질적으로는도민의세금이투입된대출사업”이라며,“채권회수에대한명확한기준과절차,그리고체계적인사후관리시스템마련이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경기도와복지재단이도민에대한책임을외면한채무책임하게채권을결손처리해서는안된다”며,“도민의혈세를보호하는실질적이고책임있는관리체계를갖춰야한다”고밝혔다. 개정안에는▲채무조정및상환능력향상을위한프로그램운영,▲‘극저신용?
2025-04-09
지미연 의원, ‘정치 아닌 복지’ 강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선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지미연의원(국민의힘,용인6)은2월19일(화)제382회임시회중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이용빈후보자의인사청문회에서후보자의전문성과자격문제를강하게지적하며,경기도복지정책의방향성과도민중심의인사원칙을촉구했다. 지의원은경기복지재단이수행하는극저신용대출사업과관련해후보자의인식과대응방안을집중적으로질의했다.지의원은“극저신용대출사업은복지지원이아닌대출사업이며,복지재단이이를단순한복지정책으로접근해서는안된다”고지적하며,“복지재단이채권회수에대한명확한원칙을수립하고,도민의세금과재정을보호해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지의원은후보자의당적보유문제도강하게지적했다.“공공기관대표이사는정치적중립성이필수적인데,후보자가과연도민을위한복지행정을운영할수있을지의문”이라며,“복지재단대표이사가먼저인지,더불어민주당당원이먼저인지묻고싶다”고강하게질타했다. 이어,공공기관운영에서정치적편향성이개입될가능?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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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언론보도
의정활동회의록
상담민원
의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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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기고] 경기도민 위한 복지정책에 공정한 인사를 許하라
2025-06-25
경인일보: [기고] 경기도민 위한 복지정책에 공정한 인사를 許하라
언론보도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인건비 예비비 지출은 명백한 법령 위반, 감사원 등 감사 청구 필요"
2025-06-20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3305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7002
보도자료
지미연 의원, 인건비 예비비 지출은 명백한 법령 위반, 감사원 등 감사 청구 필요
2025-06-17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6일(월)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의료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지미연 의원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2024년도에 경기도의료원의 총 58억 1,7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인건비는 정원, 직급, 호봉 등 고정된 기준에 따라 매년 예측 가능한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라며, “이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조차 무시한 중대한 행정 실패이자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예비비 사용 원칙을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도민의 세금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결산심사를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는 공직자들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행정1부지사를 상임위 회의에 출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석요구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진행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건이 경기도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였다. 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행정1부지사가 출석요구 사유로 △ 예비비 사용의 법적 문제점 △ 재정운용 투명성 저해 △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 무시 △ 도민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제시하였다. 경기도가 예비비를 의료원 인건비 지급에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법적 요건인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사전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 의원은 “이번 사안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수용재결 토지보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건으로 문제점을 지적받고, 불승인 의결된 사례도 있다. 상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관례적인 승인 요청이 반복되는 만큼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상위 기관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언론보도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위한 연구 본격 추진
2025-06-13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1345
보도자료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위한 연구 본격 추진
2025-06-1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1일(수),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돌봄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 회의에는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복지재단 등 관계 기관들이 참석해 향후 연구 방향, 주요 과제, 기관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돌봄정책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미연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곧 1,420만 경기도민의 노후와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과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적용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기존 시범사업 및 인프라 분석 ▲공공 및 민간의 협력체계 검토 ▲경기도형 통합돌봄 전달체계 설계 등을 중심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지 의원은 “돌봄은 곧 삶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향후 정책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언론보도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2025-05-02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26692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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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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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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