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7. 16 .(수) 10:1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이학수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원길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뚝심 있게 추진해 온 ‘전국 최초 무형유산 단독 기념일 지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유영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 통과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재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조례안의 핵심은 매년 10월 17일을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주간을 기념주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10월 17일은 유네스코(UNESCO)가 정한 ‘국제무형문화유산의 날’로, 경기도의 무형유산 정책이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발맞춰 나간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유영두 부위원장은 “K-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그 뿌리가 되는 우리의 전통과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11월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기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가 보유한 86건(국가무형유산 14건, 경기도무형유산 72건)의 무형유산에 대한 단순 보존을 넘어, ▲기념행사 및 문화제 개최 ▲전승자 육성 및 지원 확대 ▲도민 향유 기회 확대 등 공격적인 문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비되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통과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보고(寶庫)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특히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우리 광주시를 비롯해, 경기도 전역의 무형유산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견인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말뿐인 지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이 수반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의회 차원에서 주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중한 문화 자산을 지키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행동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10월 17일을 기점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다채로운 무형유산 축제와 기념행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7. 16 .(수) 10:1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이학수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원길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38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6.13 .(금)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호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길 의원) <원안가결>
4.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승인>
5.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의존사업(2개) : 세입 2억 7천 5백만 원 증액, 세출 4억 1천 3백만 원 증액
- 자체사업(5개) : 세출 74억 5천만 원 증액
제3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8.(화) 14: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동혁 의원) <원안가결>
2. 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원안가결>
3.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형 의원) <원안가결>
제38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뚝심 있게 추진해 온 ‘전국 최초 무형유산 단독 기념일 지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유영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 통과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재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조례안의 핵심은 매년 10월 17일을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주간을 기념주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10월 17일은 유네스코(UNESCO)가 정한 ‘국제무형문화유산의 날’로, 경기도의 무형유산 정책이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발맞춰 나간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유영두 부위원장은 “K-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그 뿌리가 되는 우리의 전통과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11월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기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가 보유한 86건(국가무형유산 14건, 경기도무형유산 72건)의 무형유산에 대한 단순 보존을 넘어, ▲기념행사 및 문화제 개최 ▲전승자 육성 및 지원 확대 ▲도민 향유 기회 확대 등 공격적인 문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비되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통과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보고(寶庫)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특히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우리 광주시를 비롯해, 경기도 전역의 무형유산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견인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말뿐인 지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이 수반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의회 차원에서 주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중한 문화 자산을 지키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행동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10월 17일을 기점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다채로운 무형유산 축제와 기념행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만에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만큼, 경기도가 K-컬처산업 육성에 얼마나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전통융합콘텐츠’ 및 관련 정의 규정(안 제2조)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정의(안 제5조)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6조 및 제7조) ▲ 도내 시군, 관계 기관 및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등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콘텐츠에 대해 ‘전통융합콘텐츠’와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이라는 명확한 개념을 전국 최초로 정의했다는 점이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정책 수립, 지원 계획, 전문인력 양성, 판로 개척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전국 최초로 법적 지원 근거를 갖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미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으로 우리 문화가 가장 세계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K-컬처산업의 300조, 수출 50조 시대 개막을 우리 경기도가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콘텐츠산업 중심지라는 것을 재선포하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의 K-컬처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0건’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여가친화인증제와 연계해, 도지사가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여가친화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국가 우수사례 선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앞서 정동혁 의원은 지난달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여가 활성화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정동혁 의원은 “여가정책을 권고에 그치지 않고 평가와 시상,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경기도 공공기관이 여가문화 확산의 모범이 되고, 일과 여가의 조화가 도민의 일상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5일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진형 의원은 올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과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현장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이 의원은 ▲2027년 화성 전국체전 준비 과정에서 도와 시의 역할 분담 및 지원 체계 점검 ▲경기아트센터 공연장 시설 노후에 따른 공연 경쟁력 저하 문제 ▲다양성영화 지원사업의 지속적 육성 필요성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관광상품 개발 방향 ▲경기문화재단의 조직 비대화와 비효율적 운영 구조 개선 ▲공공기관 재정 운용과 위·수탁 계약 전반의 책임성 강화 등 주요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형식적인 사업 추진이나 관행적인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설립 취지에 맞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정책 효과가 도민의 일상에 체감될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진형 의원은 “이번 수상에는 도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격려의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개선에 더 많은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사업의 예산 구조와 정책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 체감 성과를 기준으로 한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조 의원은 ‘경기 컬처패스’ 사업을 비롯한 문화정책 전반을 살피며, 예산 집행률 중심의 형식적 평가 관행을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낮은 도민 참여율, 시·군 참여 저조 등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예산 확대보다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DMZ다큐멘터리영화제 감사에서는 도내 기업의 계약 건수 대비 낮은 금액 비중과 수의계약 구조의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도내 기업이 단순·저단가 용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내부 지침 마련과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희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과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보여주기식 성과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의회의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2월 15일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며, 경기도 바둑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선언적·포괄적 규정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바둑 진흥 사업을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생활체육 활성화부터 전문인력 육성, 국제교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 조례에는 ▲바둑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국내외 교류 및 대회 개최 지원 ▲바둑지도자·바둑전문기사 육성 및 활동 지원 ▲연구·교육·산업 연계 사업 등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바둑 진흥 시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아울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및 바둑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 참여형 바둑 문화 확산과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해졌다. 이는 단순한 기념일 지정이 아니라, 바둑을 생활문화·교육·여가로 확장하는 정책적 장치로 평가된다.
윤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새로운 예산을 늘리기보다, 기존 사업을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생활체육으로서의 바둑 저변 확대와 함께 전문인력 육성, 국제교류까지 연계된 지속 가능한 바둑 생태계를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종목 진흥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설계부터 집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