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6. 10.(수)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용인 수지체육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원안가결>
2.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22일 경기도의회 오산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e스포츠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e스포츠 활성화와 종목단체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 측은 현재 경기도체육회 인정단체로 등록된 경기도e스포츠협회의 회원등급 승격과 시·군 조직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인정단체·준회원단체·정회원단체로 구분되며, 경기도e스포츠협회는 현재 수원·고양·양주 등 3개 시·군종목단체가 가입돼 있다.
통상 인정단체가 준회원으로 승격하려면 16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필요하지만,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종목에 해당해 9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를 확보하면 특례에 따라 준회원 승격 자격이 된다. e스포츠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11개 종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회 측은 이에 따라 도내 시·군 e스포츠협회 조직을 확대해 준회원 승격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정회원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예슬 의원은 종목단체의 안정적인 성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체육종목과 다른 e스포츠의 활동 특성을 조직과 제도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스포츠는 온라인 환경에서도 선수와 동호인의 지속적인 참여와 훈련이 가능하고 대회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 모이는 방식이어서, 지역별 경기장과 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종목과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자리 잡고 국내 체육 분야에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종목단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다만 승격을 위한 시·군 협회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기보다 e스포츠의 특성에 맞게 실제 선수와 동호인 활동, 대회 운영이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종목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e스포츠가 갖는 온라인 기반의 활동 방식과 지역 조직의 역할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e스포츠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6. 10.(수)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용인 수지체육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원안가결>
2.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4. 24.(금) 14: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2. 6.(금)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 <보고완료>
- 문화정책과(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 종교협력과
- 콘텐츠산업과(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술정책과(경기아트센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2. 15.(월) 16: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2.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대호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형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두 의원) <원안가결>
9.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훈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 의원) <원안가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1. 26.(수) 17: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AI 콘텐츠 캠퍼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2.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3.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4. 경기 컬처패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5. 경기 로컬관광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 로컬 이벤트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 로컬 아트 도슨트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8.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수정가결>
9.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수정가결>
10.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원안가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1. 24.(월)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2.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도지사)
3.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4.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22일 경기도의회 오산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e스포츠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e스포츠 활성화와 종목단체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 측은 현재 경기도체육회 인정단체로 등록된 경기도e스포츠협회의 회원등급 승격과 시·군 조직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인정단체·준회원단체·정회원단체로 구분되며, 경기도e스포츠협회는 현재 수원·고양·양주 등 3개 시·군종목단체가 가입돼 있다.
통상 인정단체가 준회원으로 승격하려면 16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필요하지만,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종목에 해당해 9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를 확보하면 특례에 따라 준회원 승격 자격이 된다. e스포츠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11개 종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회 측은 이에 따라 도내 시·군 e스포츠협회 조직을 확대해 준회원 승격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정회원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예슬 의원은 종목단체의 안정적인 성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체육종목과 다른 e스포츠의 활동 특성을 조직과 제도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스포츠는 온라인 환경에서도 선수와 동호인의 지속적인 참여와 훈련이 가능하고 대회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 모이는 방식이어서, 지역별 경기장과 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종목과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자리 잡고 국내 체육 분야에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종목단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다만 승격을 위한 시·군 협회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기보다 e스포츠의 특성에 맞게 실제 선수와 동호인 활동, 대회 운영이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종목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e스포츠가 갖는 온라인 기반의 활동 방식과 지역 조직의 역할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e스포츠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지난 21일 동두천 큰시장과 중앙시장 일대에서 진행된 ‘추석 명절 화재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동두천소방서가 주최한 이번 캠페인에는 안시현 의원을 비롯하여 동두천소방서장,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약 50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큰시장에서 중앙시장까지 이동하며 상인과 시민들에게 화재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고 생활 속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음식물 조리와 전열기구 사용이 늘어나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전통시장 내 위험요인을 살피고 불필요한 가연성 물질 제거와 소방시설 주변 정리 등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대상과 방법, 포상금 지급 기준도 함께 홍보했다.
안시현 의원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인과 이용객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열기구와 가스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소방통로와 소방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시현 의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소방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어르신 및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안전환경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과 방성환·이영봉·이오수·김현석·오남석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본회의 통과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는 자체 마련한 독자 제정안과 함께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작성한 법안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고자 추진됐다.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지자체를 견제·감시하는 핵심 기구임에도,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하위 구조에 갇혀 조직 운영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춘 조직·정원 자율권과 예산권, 자체감사권 확보가 시급함을 피력했다.
전달된 제정안에는 자치입법권과 인사·조직 자율성, 자체감사권, 예산 독립성, 전문 지원체계 등 종합적인 개선책이 담겼다. 특히 최 단장은 의회 의정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집중 건의했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인력을 의원 1명당 1명 비율로 확대하여 폭증하는 의정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예산 분야에서는 의회 관련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계상할 수 있게 하고, 집행부가 의회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축하고자 할 때 의장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고도화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내 전문적인 입법·정책 및 예·결산 분석을 담당할 '입법지원기관' 설치 조항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속 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 등 인사 운영 전반도 각 의회의 여건에 맞춰 조례로 자율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종현 TF 단장은 “이번 제정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담은 것”이라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명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성환 TF 위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기존 조항을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실질적 책임을 다할 틀을 만드는 작업”이라며 연내 결실을 얻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23일 의장 직속 TF를 출범시켜 독자안의 완성도를 다지고 전국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이 21일 SNS를 통해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 감액 논란과 관련해 “절차와 신뢰의 문제를 비용 문제로 바꾸는 것은 명백한 논점 흐리기”라며 경기도에 엄중히 경고했다.
지난 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화제 예산 감액을 “계약 파기”라고 비판하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튿날 도비 비중과 자체수입, 인건비, 관객 1인당 투입 예산 등의 수치를 제시하며 지원 축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절차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최 의원이 논쟁의 본질을 짚기 위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2026년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도비 31억 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를 거쳐 편성됐다. 이후 경기도는 이를 24억4,700만 원으로 줄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나, 9월 21일 현재까지 의회의 최종 의결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영화제는 감액안을 전제로 주요 프로그램과 시상 등을 축소한 채 지난 16일 종료됐다.
최 의원은 “감액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과 의회가 의결하지 않은 감액안을 현장에 미리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누가, 언제,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감액안을 적용하도록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공표된 시상과 사업을 변경한 과정에 대해서도 “출품규정을 통해 수상 부문과 상금을 공표하고 국내외 작품을 모집한 만큼 단순한 예산 절감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계약·시상·인력·용역 관계를 변경하면서 어떠한 법률 검토를 거쳤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리가 문제 될 여지도 있다”며 “관객 수 역시 경기도와 영화제 측의 보고 수치에 차이가 있는 만큼, 관객 1인당 비용을 제시하기 전에 집계 기준과 범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화계 22개 단체와 영화인 619명의 공동성명 및 연서명에 대해서는 “단순히 예산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절차와 현장의 신뢰, 공공지원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달라는 목소리”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영화제 운영과 예산의 적정성은 냉정하게 검증하겠다”면서도 “의결되지 않은 감액안을 미리 적용한 과정과 공표된 약속을 변경한 경위는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숫자로 논점을 확장하기 전에 누가 어떤 근거로 감액안을 적용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과 법률 검토가 있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며 “예산의 효율성과 의회의 권한, 영화인들과의 신뢰를 함께 지킬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예산의 효율성도 지키고, 의회의 권한도 지키며, 무엇보다 공공의 지원을 믿고 현장에서 일해 온 영화인들과의 신뢰도 지킬 수 있는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일로 혼란과 상처를 겪은 영화인과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5)은 18일(금) 경기도 투자진흥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파주 당동 외국인투자지역 내 미임대부지 해소 방안과 기업 유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기초자코리아㈜의 사업 철수로 발생한 대규모 잔여부지의 활용 방안과 입주 가능 업종 확대를 위한 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 상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파주 당동 외국인투자지역은 전체 임대면적 23만9,459.6㎡ 가운데 13만6,704.8㎡가 입주해 현재 입주율은 57.1%에 그치고 있다. 전기초자코리아㈜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10만2,754.8㎡에 달하는 대규모 미임대부지가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경기도 투자진흥과 관계자는 “전기초자코리아㈜의 임대계약이 2023년 7월 31일 종료됐으나 원상복구가 2025년 7월 4일에야 완료됐고 이후 경기도는 미임대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지정된 업종코드를 통합·확대하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업종코드 통합에 따른 기업 유치 효과와 향후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해당 부지의 매각 가능 여부와 관련 법적·행정적 요건도 함께 확인했다.
경기도 투자진흥과는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미임대부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가 확대돼 원인자 부담으로 기업들이 부담해 온 약 5천만원에서 1억원의 비용과 3∼6개월가량의 행정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춘 의원은 “10만㎡가 넘는 산업용지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파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라며 “업종코드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규제 개선이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신성장동력산업과 첨단업종 등 경쟁력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상담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매니저의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파주 북부지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당동 외국인투자지역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임대부지가 새로운 투자와 고용의 공간으로 전환될 때까지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5)은 18일(금) 경기도 체육진흥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선수 장학금과 원로 체육인 지원을 구체화하고 체육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체육인 기회소득 감액 등 체육인 복지지원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체육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종춘 의원은 이날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사업 추진 가능성,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기존 체육인 복지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개정은 「체육인 복지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 책무가 강화되고, 학생선수 장학사업과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5년 주기 수립·시행 ▲체육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법률 지원 ▲학생선수 장학금의 선정기준과 지원범위·지급절차 마련 ▲원로 체육인의 의료비·생계비 지원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학생선수 장학사업은 우수한 경기성적을 거둔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선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육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업과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기준과 신청·선정 절차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 체육활동 경력, 질병·부상의 정도, 소득·재산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급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선수, 질병과 생계 곤란을 겪는 원로 체육인, 권리침해를 당하고도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재정위기를 이유로 체육인에게 투입되던 복지재원 자체까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형 체육복지 정책을 조례에 충실하게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제10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