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신덕 의원,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기반조성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채신덕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2)이대표발의한「경기도만화진흥에관한조례안」이13일소관상임위를통과하여17일본회의심의를앞두고있다.만화는성장잠재력이높은분야이나이를체계적으로진흥할제도적기반이미흡한것으로평가되고있는상황에서만화창작및만화산업의육성과지원에필요한근거를마련하려는것이다.주요내용은만화창작및만화산업육성·지원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도지사가만화·웹툰창작의지원및육성,만화산업·웹툰분야기업의육성,만화·웹툰창작환경및만화산업의현황조사등사업을추진할수있으며,이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했다.또한만화관련전문인력의양성을위하여대학·연구기관,그밖의전문기관을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하고교육및훈련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했다.채신덕의원자료에따르면,현재경기도는경기국제웹툰페어,만화·애니·영화콘텐츠산업활성화지원사업,ip(지적재산권)활성화지원사업등만화관련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조례제정을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