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제4매립장 확보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계획과 대책 관련 등

의원명 : 김시용 발언일 : 2023-09-07 회기 : 제371회 제3차 조회수 : 188
김시용의원

 

1. 수도권 매립지 제4매립장 확보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계획과 대책 관련


○ 수도권매립지는 경기도 김포 양촌읍과 인천 서구 오류동 등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199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해 오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주변 김포시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누적되어 오고 있음.


○ 한편,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4자협의체 합의로 제1매립장과 제2매립장의 면허권이 인천시에 양도되었고, 제3매립장 또한 매립종료와 동시에 인천시로 매립면허권이 양도되었고, 제1매립장부터 제3매립장까지 소유권이 인천시에 귀속될 예정임.


○ 그러나, 김포시 행정구역이 포함된 제4매립장은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매립이 종료되면 경기도와 인천시의 별도 협의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가 인천시 또는 경기도에 매립면허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경기도 김포시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4매립장의 확보가 중요한 실정으로 경기도의 이에 대한 행정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2.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 지원 사업 관련


○ 2015년 6월에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전입하여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으로 쓰여지고 있으나,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김포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총 103억 5천만원으로 연평균 1%내외의 예산을 지원받는 현실로


○ 당초의 인천시 특별회계에서 김포시 피해지역 지원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3.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피해주민 지원 관련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여 피해주민들에게 기금 등을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제2·3매립장 통합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으로 인천시 서구 오류왕길동, 검암경서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김포지역이 권역이 적고, 매립이 종료된 제2매립장이 포함되어 김포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 인천지역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게 경기도 김포시에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은?

 

4. 경기도 수도권 매립지 전담인력 관련


○ 현 수도권매립지 제4공구는 김포시 관할구역내 공유수면 및 부지로 앞으로 매립지 종료 시점에 경계걸정 및 경기도 김포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데,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과는 비교하여 경기도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경기도에서 현재 수도권매립지 전담 인력이 1명에 불과한 실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전담팀 구성에 대한 의지와 경기도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5.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주민지원금 운영 및 주민협의체 위원 위촉 관련


○ 최근 수도권매립지공사가 피해영향권 주민에게 지급하는 주민지원금을 방만운영하여 모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주민동의 없이 주민공동사업비를 사용하는 것과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 위원 위촉에 있어 정작 주민들에게 의해 선출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등 수도권매립지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함. 주민공동기금 등 조성기금에 있어 경기도가 분담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 경기도에서 현재 이러한 현안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