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의원

1.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은 갈 길이 멀고 경기도의 대응은 지지부진한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그간의 추진경과 및 성과, 향후 추진계획은?

- 고도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시행령 마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각종 부담금 면제 등 사업성 확보, 재정비 이주단지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 버스와 트램 등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 대책,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선포 등 범정부 협의 계획?


2.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신도시 주변 택지지구에 대한 경기도 관리방안?

- 100만㎡ 미만 택지지구의 인접지 통합 개발 여부와 1기 신도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여 개발된 신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3.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경기도의 건의안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은?

- 도지사의 승인 권한 부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사전협의 등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특례시장에 자치권 부여 방안은?


4. 신도시 재정비 추진에 있어 필요한 도로와 철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경기도의 입장은?

- 특별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 국가재정확보를 위한 대안, 경기도가 지원할 생각은?


5. 재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주민동의 확인을 위한 공통서식, 이를 대체할 앱 개발 등 현실적인 문제 해소를 위한 경기도 지원 방안은?

- 재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비용에 대한 도의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6.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7. 1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인 지나친 서울 의존도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은?


8. 통합정비 추진을 위한 총괄 사업관리자의 역할이 필요한데,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9.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논의에서 제외된 단독주택 밀집지역 정비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과 추진계획은?

- 단독주택지 종상향과 건폐율 및 용적율 상향, 세대수 제한과 층수.높이.기계식주차금지 등 건축규제 완화, 단독택지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에 대해 어떤 계획?


10. 단독주택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재건축 사업비용 마련을 위해 늘어난 용적율을 상업지역에 매각할 수 있는 개발권양도제(TDR)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경기도 1기 신도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할 생각은?


11. 그린스마트 학교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신도시 재정비는 주택 뿐 아니라 주거단지 내 학교 정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린스마트 학교의 조성계획을 신도시 재정비 계획과 조율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진행중인 1기 신도시내 그린스마트학교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