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의 도정 철학 관련 등

의원명 : 김일중 발언일 : 2022-11-02 회기 : 제365회 제2차 조회수 : 424
김일중의원

1. 도지사의 도정 철학 관련

1-1. 도지사 취임 120일, 4개월간 소회.

1-2.‘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가 출범했지만 아직 도민들은 김동연표 경기도정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도정철학 전달필요.

(인사불발, 소통실패 등)

 

2. 기금 운용 관련

2-1. 기금 운용의 방만성

- 제도적 결함 만들기는 용이한데 반해 폐지는 어려운 구조.

2-2. 기금효과적 운용위한 도의 노력 및 의회와 소통 중요성에 대한 도지사 견해

 

3.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 관련

3-1. 도지사께서 여전히 기재부 공무원 출신 생각. 심지어 행사장에서 만난 도의원을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는 동료의원님의 푸념도 들림. 도지사가 인식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나?

3-2. 민주주의 원리는 일면 비효율적일수 있으나 합의제가 기본. 이러한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때 그 결정에 힘이 실리는 것.

3-3. 최근,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이와과련한 도의회와 소통 여부 및 노력수준?

4. 비법정전출금 관련

4-1. 경기도의 세수감소 예상으로 그동안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해왔던 비법정전출금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대한 입장.

4-2. 경기도 비법정전출금 감소는 결국 시군의 교육경비보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두 분의 견해.

 

5. 돌봄 관련

5-1. 심각한 저출산 근본적 원인은 사회적 돌봄체계 미비임. 도청,교육청 협력 필요. 두 분의 견해는?

5-2. 내년에는 교육청도 광교 신청사 입주예정. 도지사, 교육감,의장이 함께, 1주 단위 정례모임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두 분의 견해는?

 

6. 교육감의 교육철학 관련

6-1. 교육감 취임 120일, 4개월간 느낀 소회를 말씀해 달라.

- 교육청 밖과 안에서 느낀 차이 중심.

6-2. 임태희 교육감이 보는 이재정 교육감과 임태희 교육감의 공통점과 차이점.

- 임태희 교육감의 철학, 앞으로 만들고 싶은 경기교육에 대한 견해

 

7. 교육청의 노동정책 관련

7-1. 전국 최대 교육지자체인 경기도 교육청,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근무 중이지만, 도교육청의 노동감수성 미흡으로 많은 갈등존재.

본의원은 노동부 장관 출신 교육감의 노동감수성으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가능 하다 인식. 이에대한 교육감의 견해?

8. 교장 인사제도 관련

8-1. 이천지역이 직면한 교육력 약화를 대단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공교육 강화의 핵이라 할 수 있는 교장의 수동적 자세 우려. 교장 인사의 편중문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역동성 필요한 지역에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교장 임용에 대한 문제의식)

8-2. 필요성 인정하나, 농촌지역의 경우 자칫 수월성교육 강조가 공교육 지원 약화로 연결 될 우려 존재.

정부정책은 지방활성화 통한 균형발전인데, 교육분야의 대도시로의 쏠림을 부추기는 것은 결국 지방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8-3. 교육감에 정책제안. 능력있고 열정을 갖춘 교사가 농촌지역에 올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촉구함. 교육청의 예산 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 좋은데 반해 그 간 지적된 인프라 조성 미흡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9. 경기교육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효율화 주문

9-1. 경기도의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시간보다 공문을 처리하는 시간이 더 오래걸리고 힘이 든다는 말씀이 나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나? 현재 교육청 소관 조례는 수는?

9-2. 조례가 많다는 것은 여러 분야를 섬세하게 챙긴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 효용성 없이 절차 혹은 규제로만 남아있는 조례는 현장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미래’의 발목을 잡는 역할만 할뿐이다.

9-3. 대표적인 예로 2019년 IB학교를 도입한 대구광역시교육청은 108개인데 반해, 경기도교육청 조례는 2배가 넘는 조례 수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창조적 파괴’를 제안드림.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는 지금 우리 경기교육행정에 적용되었을 때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됨.

9-4. 조례에 따른 자문기구, 위원회도 너무 많음. 경기도교육청은 124개 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이고,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자문기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판단됨. 올해부터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향후 법에 따른 자문기관의 효율화를 완료하고 의회에 보고할 의향은?

※ (‘22년 10월 법제처 기준) 경기 241, 서울 207, 충남 174, 부산 174, 인천 171, 광주 165, 경남 163, 제주 162, 세종 162, 전남 157, 대전 147, 충북 143, 전북 141, 울산 138, 경북 136, 강원 112, 대구 108개 조례 시행 중

 

10. 미래 교육의 대응대책

10-1.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행정, 교육 등 대부분 분야의 여러 사업들이 멈추고 정지되었다. 그러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엔데믹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분의 행정 및 교육현장에서 코로나19 펜데믹에 멈춰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조례와 교육행정 전반에서의 창조적 파괴를 해줄 것을 도민의 염원을 암아 주문하고자 함. 교육감님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