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6-01-05
조회수 : 34
첨부된 파일 없음
다음글보기
다음글
오지훈의원, K-한강 국가정원 하남 유치, 경기도 차원 선제적 행정 요구
2026-01-05
031-8008-7000(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