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지낸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결산검사 위원의 자격을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5급 이상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하던 자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토목?건축?조경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규정하는 안을 신설했습니다.
또 대표위원은 관행적으로 3명의 의원 중에서 선출하던 것을 의장의 지명으로 대표위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와 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크게 차이나지만 도와 도교육청 모두 15일씩인 결산검사기간을 협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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