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인사권 제한, 상임위 통과.. 道 반대>관련 보도자료

등록일 : 2011-04-06 작성자 : 천영미 조회수 : 283

 

도지사 인사권 제한,상임위 통과...道 반대


여성가족평생교육위, "도의회 추천 인사 포괄 추천위 구성"

 

[경기방송 = 윤종화 기자]

[앵커] 경기도지사의 임면권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부동의 입장을 밝혀,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종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과 영어마을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두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기관장 임명시 도지사와 도의회가 추천한 인사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추천한 복수의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경기도 소속 국장급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신임 기관장을 추천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보다 공정한 인사 채용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힙니다.

 

김유임 위원장입니다.

(인터뷰) "도지사의 임명권 제한이라기 보다는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의회가 더 많이 추천해주기 위한 지원구조이고..."

 

하지만 경기도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기존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숙영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녹취)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경기도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 역시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분쟁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