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 지방의원, “SSM 관련법 개정 촉구” 관련

등록일 : 2011-04-07 작성자 : 이상성 조회수 : 245
 

국민참여당 지방의원, “SSM 관련법 개정 촉구” 2011. 04.06(수) 18:30 

 

 

국민참여당 소속 경기지역 지방의원들은 6일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부터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상생법)을 본래 취지에 맞게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유미경(비례)·이상성(고양6) 도의원과 김성현 도당 위원장, 각 지역 시의원 등 10여 명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중·소 기업과 자영업, 재래시장 등이 함께 어우러진 상호 튼실한 경제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각 지역에서 SSM을 규제하지 못하는 이 두 법령의 맹점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대국회 법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조정대상에 대형유통회사 가맹점 SSM 포함 ▲전통시장 인근 500m 제한규정 강화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담보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