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통과돼

등록일 : 2010-12-27 작성자 : 문화관광 조회수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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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화섭 도의원(민주당, 안산5)이 제정을 적극 추진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가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그동안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지역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지역아동센터로 하여금 지역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놀이 등을 충실히 제공하고, 보호자와의 원활한 협력을 이룩하도록 하여 지역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올바른 정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업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아동센터 시행계획,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복지사업 발굴․선정 및 민․관 협력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윤화섭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지역아동은 아직 신체적, 지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동들이 상처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