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진현권 기자 =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한·파주1)은 9일 “도내 민간보육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선 보육료 수납 한도액 인상과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 4~5세 유아반의 수납한도액과 정부 표준보육비 차이는 10만2820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정부 표준보육비(연간, 5% 가계 물가인상 환산금액)는 34만7820원인데도 올해 경기도 보육비 고시액은 24만5000원(차량운행비, 외부 강사비, 난방비 제외)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경기도 해당 부서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와관련한 민원이 들어오면 기본교육료 환수, 운영정지, 심지어 형사고발 등 과도하게 행정처분을 해 민간보육시설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서울수준으로 보육시설 지원금을 올리고, 표준 보육비에 근접하게 보육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 의원은 또 보육 프로그램 개선도 제안했다.
신 의원은 “특기적성 교육을 부모 동의 하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해 실시한 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 유아 프로그램에 대해 보육시설은 인지도를 중시하는 반면 보호자는 인지교육과 특별 프로그램 등 학습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따라서 “인지와 적성교육에 더 중심을 두고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과 관계기관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는 이와관련, “지난해 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 육아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추가 부담할 의사가 있는 학부모비율이 26%에 그쳤다”며 “그러나 특기적성교육은 모든 유아가 아닌 희망 유아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특기적성화교육은 어린이집에서 4만원이면 가능하다”며 “따라서 특기적성활동을 현실화하고,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선 도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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