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별위원회 FTA관련 조례안 심사의결

등록일 : 2009-05-19 작성자 : 농림수산 조회수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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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선)에서는 2009. 5. 19(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경기도 산업지원에 관한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본 조례안은 김기선, 김한명 의원 등 33인이 발의하여 FTA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기도내 산업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할시ㆍ군 및 관련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토록하여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