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임시회 도정질의

등록일 : 2009-03-18 작성자 : 박덕순 조회수 : 251

존경하는 11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수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경기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오신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 여러분!도민의 눈과 귀가되어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출신 보사여성위원회소속 박덕순의원입니다. 
그동안 메말랐던 대지에 봄비가 내려 나뭇가지에 꽃망울이 움트고 봄기운이 만연합니다. 

본의원은 도정질의의 첫 번 질문으로

경기도의 6개 경기도립 의료원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대해 김문수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과 118명의 경기도의원들과 함께 경기도립의료원의 문제점을 공유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비회기기간인 3월9일(월)에서 10일(화)까지 11명의 보사여성위원회 소속의원님과 경기도립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함께 경기도민에게 보다 낳은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경상남도 진주의료원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으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방문목적은 다른 시.도 지방의료원 운영실태를 견학하고 지방의료원의 현대화 추진내용을 파악하여 낙후된 경기도립의료원의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고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방문기간 중 촬영한 사진에서 보듯이 지방의료원 이라고 하지만 수도권의 대학병원 못지않은 시설과 병상, 최첨단 의료장비과 대학병원과 협진을 통한 우수한 의료진 확보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기간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에 감탄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의료원의 정상회를 위해 노력하신 해당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력과 해당 도의회와 집행부의 아낌없는 지원, 우수한 경영실적에 저희 경기도 방문단 일행은 부러움과 함께 1100만 경기도민에게 제공되는 경기도립의료원의 현실을 비교 체험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3월9일에 방문한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의 경우입니다.( 첨부한 PPT자료화면 참조)
 두번째는 3월10일 방문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경우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6개의 경기도립의료원의 활성화및 발전방안입니다.

  

2.무한돌봄사업 현장에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 2-1. 
( PPT자료 30쪽 참조) “2008년에무한돌봄은위기가정이면누구나생계비와주거비등을지원”했지만
2009년에는 19세이상49세이하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돌봄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돌봄 현장에서는 “실제학교에다니는자녀를두고생활비의지출이가장많은30~40대의가정이 제외된다면무늬만 무한돌봄이지 유한돌봄이 아니냐“는비판의소리가있습니다.

나이는 지원대상이아니지만(19세이상49세이하) 현재 실직상태이고 취업도 어려운 위기가정에 대한지원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대해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2 ( PPT자료 31쪽 참조) 

"의료비 지원의 경우 경기도에 1년이상 거주한가구가 해당되며

지원금액과 치료횟수의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본인부담금및 비급여항목 (의료보험 미가입자포함)을 지원하는데 “의료비과다청구및 부당청구의 방지를 위한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예산으로 어려운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돌봄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하여 합리적인 “의료비지급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대해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3
PPT자료 32쪽 참조)  

무한돌봄사업의 지원내용중 의료비를 제외한 주거비나 생계비는
타 시·도주민이거주지를 경기도로 이전하는 즉시 하루만에도 신청할 수 있고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지원 후심사로 신속하게 현금을 지원하는사업인 만큼 시.군에서부정 수급자가 없도록 현장파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100%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무한돌봄사업인 만큼 수년간 경기도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고도 정작 필요할 때 경기도가 정한 지원대상조건( PPT자료 27쪽 참조)을 갖추지 못해 꼭 필요하지만 제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철저한 현장파악과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해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4 ( PPT자료 33쪽 참조)

1.“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상황판단을 하려면 가족관계 현황등 정보접근이 수월해야 하는데 현재는 규정상 주민등록담당자만이 접근권한이 있어 처리시간이 많이 든다”. 

2. “금융재산을 조회하려면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는데 무한돌봄 사업은 정부시책이아니어서 금융기관 협조가 되지 않는다.”

(PPT자료 27쪽 참조- 소득과 재산기준을 갖추었어도
금융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무한돌봄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3.인력보강문제--경제가 어려워져 사회복지업무량이 늘었고 무한돌봄사업은 정확한 상담과 현장방문이 반드시 관리에 필요하나 인력과 차량이 부족하다.

 4.위기가정 선정지원 기준의 완화와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근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PPT자료 27쪽) 

위기가정에 적합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위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직업재활프로그램마련, 자격증취득을 위한 교육비지원,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대책등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세 번째 도정질문은 

본의원이 2006년 제7대 경기도의원이 된 이후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도로의 무료화의 타당성에 대해 도정질의와 5분발언을 통해 김문수도지사께 여러 번 질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무료화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2월24일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도로와 연계되는 서수원~의왕 민자 고속화도로가 착공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에 따르면 경기남부도로㈜는 2954억원을 들여 기존 309호 지방도(왕복 4차선) 서수원 금곡동~의왕 청계동 12.98㎞ 구간을 6~8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에 착공하며 

이 도로는 의왕시 청계동에서 현재 유료도로로 운영중인 의왕~과천 고속화도로와 연결되고 완공후 도에 기부채납 상태에서 민간 사업자가 29년간 유료도로로 운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수원 금곡동에서 오는 9월 개통 예정인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38.5㎞, 왕복 4~6차선)와 접속하는 것은 물론 수원 호매실동에서 민자사업 협상이 진행 중인 서수원~광명 고속도로(26.3㎞, 왕복 4~6차선)와도 연결돼 서울 및 경기 서남부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도 현재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SOC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교통량 확장사업도 많은 곳에서 지연되고 있는 점도 인정하고 서수원~의왕 민자고속화도로와 같이 민간기업을 통한 고속도로 확장으로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본의원이 여러번 지적한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도로의 무료화의 정당성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행정조치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15만 의왕시민에 대한 배려 없이 서수원~의왕 민자고속도로의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3-1)

의왕~과천 유료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 민자고속도로는 구간상 연계는 되지만 사업시기, 사업주체, 요금징수방법 등이 다른 별도의 사업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도로는 1992년 12월에 개통된 의왕-과천 간 도로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유료도로입니다. 

경기도는 유료도로 건설을 위해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역개발기금 1,229억 원을 차입하였으나 초기에 이용차량이 적어 통행료 수입만으로 상환이 불가능하여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807억 원을 차입하여 2001년에 상환 완료했습니다.  

그 후 2001년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을 시작하여 2005년에는 원금 807억 원을 상환 완료하였고 2005년 10월부터 이자 상환을 시작하여 2008년에는 당초 건설비용과 이자를 모두 상환 완료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 의왕-과천 간 도로에 관한 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당시 건설본부장은 총통행료 징수금액인 도로공사비, 인건비, 제반 유지보수비와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2008년이라고 얘기한 바 있고 또한 2005년 2,600만 원을 들여 실시한 용역결과에서도 2008년 이후에는 무료화 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유료도로는 건설비용이 모두 회수되면 무료화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건설비용이 모두 회수되는 2008년에는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무료화가 이미 실행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2009년 현재 경기도는 두 개의 별도의 사업을 하나로 인식해서 건설비용이 모두 회수되어 무료화 시점이 2008년에 이미 지난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도로와 민자로 2954억원을 들여 2009년에 새로이 신설되는 서수원~의왕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하여 현행 그대로 29년간 2041년까지 요금징수를 더 연장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행정 이며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질문3-2) 
새로 신설되는 서수원~의왕 민자고속도로의 총 소요금액인 2954억원을 회수하기위해 29년간 사용될 요금소는 시작되는 지점인 서수원에서 새로이 요금소를 신설하여 징수해야 타당합니다.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도로의 요금징수는 도로시작 지점인 의왕에 요금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1992년부터 지금까지는 과천에서 진입하였으나 안양, 일산쪽으로 진출하는 차량은 유로도로를 무료로 사용하고 의왕, 수원, 봉담쪽으로 진출하는 차량만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요금을 징수하던 현행 의왕요금소는 즉각 폐쇄하고 서수원~의왕 민자고속도로의 시작점인 서수원지역에 요금소를 신설 이전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불가하다면 새로 시작되는 서수원~의왕간 민자고속도로는 공평하게 끝나는 지점인 과천지역에 설치하여야합니다. 즉, 요금소를 현 위치가 아닌 과천쪽에 세워서 진입하는 모든 차에게 징수해야 공평하며, 그렇게 한다면 사용료도 29년이 아닌 더 이른 시기에 조기상환하여 이용하는 경기도민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3-3) 
서수원~의왕간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징수는 총 소요금액인
 2954억원을 회수하기위해 29년간 현행대로 징수한다고 합니다. 
적법한 기간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의거하여
BTO방식은 (20년 미만) 민간 운영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주)경기남부도로가 29년간 도로사용료를 징수 운영 관리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29년간의 운영기간에 대한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경기도는 2008년 8월 주식회사 경기남부도로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를 민간투자방식으로 건립을 하기 위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경기남부도로는 수원시 금곡동과 의왕시 청계동 구간 12.98㎞를 연결하는 지방도 309호선 공사에 소요되는 도로공사비와 보상비 전액을 부담하는 100% 민간투자도로를 건설한다.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BTO방식 (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운영)으로 2009년에 착공하여 2012년에 완공되며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경기도에 귀속되고 주식회사 남부도로는 29년간 2041년까지 운영관리권을 부여받아 운영한다. 

하지만 공유재산관리법은 BTO방식(20년 미만으로 민간 운영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주)경기남부도로가 29년간 운영 관리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5조제4항제3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5호] 
제5조(기부채납)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2항에서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12.30> 

1. 무상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당해 지자제의 직접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 

3. 무상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 

(질문3-4) 
새로 신설되는 서수원~의왕 민자고속도로의 총 소요금액인 2954억원을 회수하기위해 29년간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제2, 제3의 요금징수연장은 없을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요금징수기간이 29년이지만 이용차량이 많아져서 조기에 소요금액상환이 끝나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의왕~과천간 유로도로에서 보듯이 도로확장, 시설투자등 어떠한 이유를 들어 더 연장할지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로도로 예를 들어보면 경기도는 2007년도 유료도로 요금소 복수부스 및 하이패스 설치에 따른 사업비 40억 원과 학의-과천 간 도로확ㆍ포장 사업비 530억 원을 추가 상환해야 한다며 2010년 말까지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요금소-의왕터널 간 확ㆍ포장공사의 사업비 420억 원을 통행료로 충당하기 위해 2012년까지 연장한다고 하며 몇 번이나 번복하는 신뢰할 수없는 행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도민의 편의를 위해 당연히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시행해야 하는 하이패스 설치 및 도로 확ㆍ포장공사 사업비를 도민에게서 징수한 통행료로 충당한다며 몇 번에 걸쳐 통행료 징수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질문3-5) 
지사께서 2007년 의왕시민 신년하례에 참석하여 의왕시민들에게 “의왕~과천간유료도로의 의왕시민 뮤료화”를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안 지켜진 이유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과천 포함 시 통행료 징수기간이 길어져 전면 무료화가 늦춰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려 29년이나 늦어 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보도자료)
통행료 ‘의왕시만 면제’ 가닥 

道 “타도시 포함땐 무효화 연기 불가피”… 과천시민 반발 
2007년 02월 04일 (일)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경기도건설본부가 과천~의왕 유료도로 통행료를 특정지역에 한해 면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과천시 등이 이의를 제기<본보 2007년 1월25일자 9면>했으나 종전 방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과천시 등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4일 경기도와 시에 따르면 과천~의왕 유료도로 통행료를 의왕시민에게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통행요금 징수조례 개정안’을 1월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기간 과천시와 시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유료도로의 각종 차량통행으로 의왕 못잖은 분진과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 통행료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최근 두 차례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조례제정 당초 안대로 의왕시민만 면제 혜택을 주기로 최종 결정, 관련조례를 오는 6일 도의회 건교위에 상정키로 했다.

 심의위는 논의과정에서 과천 포함 시 통행료 징수기간이 길어져 전면 무료화가 늦춰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관내 각계각층은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과천시 시장은 “도의회 심의를 지켜보고 대응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혀 경기도가 올린 안대로 도의회가 가결할 경우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비쳤다.  

과천시의회 의장은 “유료도로 통행량 급증으로 과천터널 전후방 1~2㎞ 지점까지 정체현상을 빚어 이로 인한 매연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의왕에 톨게이트가 있다는 이유로 의왕지역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과천의 도의원은 “의원발의를 통해 부당함을 강력 주장하겠다”고 했고 바르게살기운동 과천시협의회 회장은 “유료도로가 과천을 관통하면서 면제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1. 김문수도지사는 지금이라도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도로의 무료화를 즉각 시행하고

2. 새로 신설되는 서수원~의왕 민자고속도로의 총 소요금액인 2954억원을 회수하기위한 
요금징수는 시작되는 지점인 서수원에서 새로 요금소를 신설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3.서수원~의왕 민자고속도로의 총 소요금액인 2954억원을 회수하기위해29년간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에 의거하여 적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시행사인 경기남부도로㈜는 1992년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시기부터 15만의왕시민이 인내하며 고통을 참아온 환경파괴와 소음등 모든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대화와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며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 도로에 
    대한 질문요지 정리. 
( PPT자료 34-39쪽 참조)  

(질의1)

의왕~과천유료고속화도로
와 서수원~의왕민자고속도로는 구간상 연계는 되지만 두 도로는사업시기,사업구간,사업주체,요금소의위치,요금징수기간등이 다른 별도의 도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의2)

새로신설되는서수원~의왕민자고속도로의총소요금액인2954억원을회수하기위해29년간사용될요금소는현의왕톨게이트가아니고시작되는지점인서수원금곡IC에서 톨게이트를 신성해서 징수해야 타당합니다.

(질의3)

신설되는서수원~의왕간민자고속도로의요금징수는 의왕~과천간고속화도로와 연계하여 현행요금 그대로 완공후 29년간 징수한다고합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5조제4항제3호)에의거하여BTO방식은(20년미만으로)민간운영기간을제한하고있는데 유료도로의경우는 적용되지않는지?

 만일 의왕과천간도로의징수기간(20년)과연계하여 서수원~의왕간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9년간 징수된다면 총49년으로 현행유료도로법(통행료징수기간30년이하)에 적합한지?

 (질의4)

김문수지사께서 2007년의왕시민신년하례에 참석하여 의왕시민들에게“의왕~과천간유료도로의 의왕시민무료화”를 약속하셨고 추진하다가 과천시의반발로무료화약속이 지켜지지않아 기대하였던 의왕시민들은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당시 언론자료에 의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과천시 포함시 통행료 징수기간이 길어져 전면무료화가 늦춰 지는 것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0년간, 이후 또29년 ,총49년간이나 요금을 내야하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15만의왕시민의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면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DMZ 에코파크 진행사항에 대하여 
( PPT자료 40-51쪽 참조)

 질의4-1.

2006년10월10일평화누리청소년수련관에대한경기개발연구원의용역결과를김문수지사께서는보고받았습니다.

보고내용은, 숙박시설없는평화누리는 청소년시설에 등록이 불하므로도시계획시설로변경이필요하고위탁주체를청소년수련시설에서문화시설로변경해야한다는보고였습니다.

이때 김문수지사께서는재정적으로비효율성이있다고이사업은

장기적과제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셨고 사업을유보하셨습니다.

 

하지만2006년에 유보되었던 평화누리청소년수련관건설이

2008년9월23일BLA사와MOU체결후DMZ에코파크로변신하여사업이

추진된배경과 타당성에대해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4-2.

경기도는 당초 실시협약(안)이 최종확정되면 사업을 본격 추진,
2010년4월 개장한다는 계획이 였는데
현재까지 청소년DMZECOPARK의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질의4-3.

현재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경기침체가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데 시행사인 ㈜버터플라이랜드아시아(BLA)의 투자유치능력, 자본, 기술력등이 충분한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2011년 12월까지 환매권 분쟁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청소년DMZECOPARK사업을 계속 추진하는것이 타당한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