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청평사랑 한마음 등반대회 참석
2008-03-22
| 다중시설 실내공기…’ 개정안 도의회 “형식적” 전격 보류 |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환경관련 업무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를 위해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전격 보류조치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1일 ‘제23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철도역사 대합실, 공항, 도서관,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의 실내공기질 1㎥당 포름알데히드(HCHO) 허용치를 현행 120㎍/㎥ 이하에서 100㎍/㎥ 이하로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의원들은 실내공기질의 포름알데히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도의 실내공기질 관련 업무가 피동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이항원의원(한,양주) 은“이번 조례개정안도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가 상정한 것일 뿐 지역 실정엔 맞지 않는다. 100㎍/㎥ 이하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덕순 의원(통합민주,비례)은 “도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현황 자료를 보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포름알데히드 표본조사시 각 건물의 건축연도나 규모 등 구분돼 있지 않아 객관적인 측정결과로 볼 수 없다”면서 “막연히 기준치 이하가 측정된다고 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등 안일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희상 도시환경위원장은 “오늘 심의에서 도가 환경관련 업무를 허술하게 처리하고 있음이 증명됐다”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안건을 보류, 다음회기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08-03-22
200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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