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연장, 법해석이 관건이다 -경기일보 7/24사설

등록일 : 2007-07-19 작성자 : 박덕순 조회수 :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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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연장, 법 해석이 관건이다
[경기일보 2007-7-24]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무료화 시기를 놓고 상반된 견해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하이패스 설치, 학의 JCT~과천 간 확포장 공사비 등 570억원 마련을 위해 2010년까지 요금을 징수하고, 나아가 요금소에서 의왕터널간 확포장 공사비 420억원을 마련키 위해서는 2012년까지 통행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덕순(민주,비례) 도의원은 1992년 개통 당시 1천229억원을 들인 유료도로 건설비 상환금액이 241억원 정도 남아 올해 원리금을 갚고 나면 내년부턴 무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도의 유료화 연장은 종전의 2008년 무료화 계획과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할 수가 없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는 지난해 연간 3천600만여 대의 각종 차량이 이용하였다. 서울 사당을 연결하는 진입로로 수도권 생활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초 건설 당시에는 토지수용 등으로 논란이 많았으나 이젠 중추적 사회간접자본이 됐다. 따라서 도가 말하는 확포장 공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유료도로법의 해석이 경기도의 유료화 연장 방침에 합치되는 진 의문이다. 건설비용이 회수되면 무료화하도록 한 규정이 확포장 공사 추가까지 건설비용으로 간주되느냐가 관건이다. 간주가 된다면 유료화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료화를 당초의 건설 비용에 국한한다면 유료화 연장은 법에 어긋난다. 이 경우 확포장 공사는 일반회계의 사회간접자본 성격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박덕순 도의원의 말은 이치에 합당하다.
도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긴 하다. 세부담인 예산에 의하기 보다는 수익자 부담 형식의 통행료 징수로 확포장공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문젠 관련 법규의 해석을 어떻게 보느냐 달렸다.
당초의 건설비용 원리금을 다 뽑고도 유료화를 계속하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본안소송과 함께 요금징수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 유료도로 건설비용을 확포장까지 추가로 포함시키면 몇 번이고 거듭될 확포장 공사를 언제까지 유료로 충당하느냐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전례가 없어 단정키 어렵다.하지만 말썽의 소지는 많다.
 경기도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연장 방침에 관련 법규의 유권해석 등을 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