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편법집행-결산검사지적

등록일 : 2007-06-10 작성자 : 박덕순 조회수 :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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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편법집행
[경기일보 2007-6-11]
도내 소방서 교육·훈련수당 전용… 道소방본부 “회계상 문제없어”
경기지역 일선 소방서들이 의용소방대원 수당 지급시 예산의 전액 집행 명목으로 화재출동수당으로 지급하고 남은 수억원을 교육·훈련수당으로 끌어다 집행하는 등 편법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각 소방서의 의용소방대원 수당지급을 위해 27억7천280여만원(화재출동수당 13억8천640만원, 교육·훈련수당 13억8천64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1회 1인당 2만4천900원씩 집행했다.
그러나 도내 30개 소방서 중 수원중부·평택·송탄·고양·의정부·파주 등 6곳만이 당초 예산대로 집행했을 뿐 나머지 소방서들은 집행률이 저조한 출동수당 잔액을 교육훈련수당으로 전용했다.
이로인해 교육훈련수당은 당초 예산보다 무려 61%(8억5천240여만원)나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소방서의 경우 지난해 2천41만8천원의 출동수당 예산을 단 한푼도 사용치 않고 교육훈련수당으로 집행, 교육훈련수당 집행률이 199%(4천80만5천원)나 됐다.
안양소방서도 출동수당 예산 1천880만원 중 1.38%인 25만9천원만을 집행한 반면 교육훈련수당은 201%인 3천790여만원을 사용했다.
도내 각 소방서들의 이같은 고무줄식 예산집행은 지난 5일 끝난 ‘2006년 경기도 결산검사’에서도 개선권고사항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박덕순 의원(민·비례)은 “의용소방대들의 출동수당 미집행 잔액을 교육·훈련 수당으로 돌려 초과 집행하는 것은 편법에 의한 무단 예산전용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출동수당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이 같은 일이 발생했지만 출동수당과 교육훈련수당 구분은 같은 세목의 부기상의 구분일 뿐이어서 회계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올해부터는 구분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담당기자 : 박수철기자 (scp@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