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제2청사, 남양주소방서 결산검사진행

등록일 : 2007-05-28 작성자 : 박덕순 조회수 :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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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순의원(민주,비례,도시위)은 28일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및 동법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검사로서 의정부에 위치한 제2청사를 방문하여 북부지역 시,군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적인 도정을 구현하기위한 예산상의 문제점을 밝혀 개선권고하는 결산검사를 진행하였다.   이어, 가평군과 남양주를 관할하고 있는 남양주소방서(김옥식소방서장)를 방문하여 사업보고를 받고 최근 일어난 굴절사다리차 사고등에 대비한 안전문제등을 검토하는등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