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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황은성 도의원)는 5월22일부터 6월5일까지 15일간 경기도의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세입ㆍ세출결산, 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결산, 채권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 토록하는 데 있으며 결산검사종료 후 도에서는 검사 의견서를 첨부,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 6월 19일 개회되는 제224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도의회 황은성 의원(농림수산위), 팀장에 한규택 의원(보사여성위)과 박덕순 의원(도시환경위),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1명, 전직 재정담당 공무원2명 등 도의원과 재정전문가 9명이 선임되어 도본청, 제2청사, 소방재난본부, 농업기술원, 건설본부, 일부사업소 및 소방서 등 13개기관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도교육청에 대한 결산 검사는 지난 5.7부터 5.21까지 10개기관을 대상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