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의료원 관련 조례(안) 등 심사
등록일 : 2005-09-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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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205회 임시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원안가결)하고 의료서비스 제고 및 공공의료 기능의 강화, 의료원의 경영수지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 및 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원안가결)하고 동 조례 개정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의 무분별한 사용 확대 방지를 주문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여성창업지원실의 운영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원안가결)하고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