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학교 동아리 활동 체계적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록일 :2026-09-1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8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의 분야와 활동 기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의 여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조례는 교육감이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지역별·학교별 동아리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행정·재정적 지원방안과 함께 인공지능·디지털 에듀테크, 기후위기 대응, 미래형 창업·발명 등 미래역량 분야 특화 동아리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또한 학교별 여건만으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학교 간 공동 동아리와 학생 주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아리 활동 참여 기회의 보장을 위해 우선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지원과 지방자치단체·대학·공공기관·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창의성과 소질뿐 아니라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이번 조례가 학교와 지역의 여건 때문에 학생들의 배움과 경험의 폭이 달라지는 것을 줄이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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