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한 의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왜 첫발도 떼지 못했나... 사업설계부터 촘촘해야”

등록일 :2026-09-1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9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9월 15일(화)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전액 감액 경위와 생활환경 분야 예산 조정이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대한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이 편성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채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점을 짚었다.


해당 사업은 예산편성 이후 시·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 사업과의 관계, 지원대상과 기준, 사업 추진방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추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대한 의원은 사업의 취지보다 준비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으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지원하겠다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원이 절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산부터 편성해서는 안 된다”며 “시·군의 사업 현황과 참여 수요, 지원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필요한 정책도 예산서에만 남았다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편성하고 한 번도 집행하지 못한 채 전액 감액했다면 단순한 사업 조정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며 “어느 단계에서 준비가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주거지원 사업을 편성할 때는 지원대상과 시·군 역할, 재원 분담방안까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군의 재정 여건 때문에 공원녹지 분야 지원사업이 포기되고 관련 예산이 감액된 사례도 살폈다. 이대한 의원은 도비가 편성되더라도 시·군이 대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주민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을 짚으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시·군의 참여 가능성과 실제 재정 여건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먹는 물 관리와 대기질 개선,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등 환경 분야 일부 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해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현장 영향을 확인했다.


이대한 의원은 “생활환경 예산은 줄어든 금액만 보면 전체 예산에서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면 불편은 주민의 일상에서 나타난다”며 “감액 이후에도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살피고, 계속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감액추경은 예산서의 숫자가 줄어든 자리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이 계획에만 머물거나 생활환경 사업의 감액이 도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설계와 사후대책을 함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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