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의원, “전문의 없다고 노동자 건강을 놓칠 수는 없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5일(화) 보건건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의 예산 감액과 일몰 검토 문제를 지적하고,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한 사업 운영 방식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특수 건강검진, 작업환경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파주센터장을 맡고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자리가 장기간 공석이어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4억 원가량의 예산을 감액하였다.
먼저 유경현 의원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은 이해하지만, 의사를 채용하지 못했다고 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최선인지 의문"이라며 감액 사유와 사업 지속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이어 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직업환경의학과·예방의학과 전문의 등을 비상근으로 위촉하여 학교 현장의 건강 상담과 작업환경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상근의사 채용만을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사가 담당해야 하는 진료와 의학적 판단은 위촉의나 협력 의료기관이 맡고, 사업장 방문과 사례 관리·사후관리는 기존 전문인력이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눌 수 있다"며 경기도가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할 것을 요청하였다.
계속해서 유 의원은 2027년부터 사업 일몰을 검토하고 있는 집행부를 향해 "사업을 폐지하는 방안부터 검토할 것이 아니라 위촉의 활용, 협력병원 연계, 권역별 공동 진료 등 다양한 운영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여건에 맞게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도 유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며 "대체 운영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유경현 의원은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 일몰을 결정하기 전에 위촉의와 협력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노동자들이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