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송규근 의원, “에코팜랜드 RE100 공사 미루면 설계비 매몰될까 우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 예산의 삭감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송규근 의원은 “에코팜랜드는 신재생에너지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 대상 시설”이라며, “경기도가 RE100과 탄소중립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최소 기준인 450kW 설치조차 외면한 채 사업비를 전액 반납·삭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이에 축산동물복지국장이 “의무시설은 맞지만 법 시행 초기라 제재나 처벌 규정이 아직 없다”고 답변하자, 송규근 의원은 “처벌 규정이 없으면 경기도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냐”며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질타했다.
특히, 송규근 의원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내년 본예산 등에 조속히 설치공사 예산을 편성해 착공하지 않는다면 이미 투입된 설계용역비 2천여만 원이 그대로 휘발되어 매몰비용으로 전락하는 예산 낭비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규근 의원은 “태양광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자재나 공법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명확한 착공 목표 시점(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설계 결과물의 유효성마저 잃게 된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용역 성과물을 방치해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이번 설계용역이 매몰비용으로 사라지지 않고 실제 설치 공사로 이어지는지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와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검토하겠다”며, “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 의무시설 설치를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화성시 마도면 경기도축산진흥센터(에코팜랜드 부지) 내 추진 중인 ‘RE100 태양광 설치공사’는 기정예산 20억 2,000만 원 중 시설공사비 19억 9,525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지난 4월 설계용역 착수 및 7월 설치 계획 승인까지 마쳤으나, 도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설계용역비(2,475만 원)만 남겨둔 채 공사 추진이 전면 중단된 실정이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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