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 취임 후 첫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4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 가운데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방의회 차원에서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마련하는 것은 광역의회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도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비용추계 제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해 의원·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절차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비용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비용추계의 작성부서와 방법, 처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들이 의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재정적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의원과 위원회는 정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의안 시행에 따른 재정적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보다 책임 있는 입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민 입장에서도 의안이 향후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장한별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첫 대표발의 의안으로 의회의 입법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추계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이 보다 충실하게 의안을 마련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책임 있게 제안할 수 있도록 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한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광역의회 전국 최초 제정 추진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