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진 의원 대표발의, 「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2026-09-0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6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금)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현행 조례는 2018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출자·출연에 대한 도의회 사전 동의, 임원 선임 및 직원 채용의 공정성, 윤리경영, 경영실적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안전장치를 신설했다. 주요 골자는 ▲출자·출연 시 도의회 사전 동의 의무화 ▲직원 채용계획 사전 통보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인사 공정성 강화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도의회 보고 및 시정요구 근거 신설 ▲사회적 가치 존중 및 윤리경영 의무화 등이다.

 

조병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산하 출자·출연 기관은 공공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높은 청렴성과 투명한 경영 구조가 필수적”이라며, “2018년 제정 이후 정체되어 있던 제도를 정비해 사전 견제 장치와 사후 책임관리 시스템을 온전히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병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출자·출연 기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임위 통과에 이어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금)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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