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의원, 체육계 인권증진 위탁사업 ‘의회보고·법정자격’ 집중 점검
2026-09-0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4일(금)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수업과 학습을 넘어 과제 및 수행평가 과정에까지 폭넓게 쓰이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학생과 교사가 이를 더욱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생성형 AI 윤리적 활용 책무 강화 ▲학습·평가를 위한 AI 활용기준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수업·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자료 지원 ▲저작권 침해·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책임 있는 AI 활용교육 강화 등이다.
오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단순히 활용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학생의 사고력과 교사의 전문성을 지키면서 어떻게 올바르고 책임 있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학생과 교사가 명확한 기준 안에서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고, 학습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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